마.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1)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136조 5항).
인도명령에 관한 재판은 집행절차의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에 해당될 수 없으나 인도명령은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준하기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상대방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집 15조 2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조 3항).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같은조 4항). 항고인이 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조 5항). 그 밖에 항고제기방식에 관한 사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같다.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① 인도명령의 발령시에 판단하여야 할 절차적, 실체적 사항(예컨대
신청인의 자격, 상대방의 범위 및 신청기한
등), ②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하자, ③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하자(예컨대 인도목적물의
불특정, 상대방의 불특정 등), ④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유권원의 존재(예컨대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임대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
따라서 매각절차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대금지급 전에 허용되는 불복신청방법에 의할 것이며 이러한 하자로써 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집 44조)를,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인도집행을 받게 되는 때에는 제3자 이의의 소(민집 48조)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장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11조).
(2)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집행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3) 집행정지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민집 15조 6항), 민사집행법 15조 6항의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46조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 할 수 있다(민집
46조, 48조).
http://